[기획-한심한 한국관광] 호텔 간판달고 바가지 요금 씌우는 충주 수안보온천 H모텔
[기획-한심한 한국관광] 호텔 간판달고 바가지 요금 씌우는 충주 수안보온천 H모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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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현행법상 불법 아냐...위생 등 다른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
 

[편집자주] 2023-2024년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년 외래관광객 목표를 2000만명으로 잡고 관광대국 진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관광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제들을 모아 개선점을 찾고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기위해 본 시리즈를 연재한다.

관광진흥법상 호텔이 아니어도 호텔로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체들이 호텔식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애꿎은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을 뒤집어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야놀자, 인터파크, 쿠팡 등 여행 플랫폼 업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로 숙박예약을 받는 업체들이 많아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을 사용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다크패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여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건을 사도록 만들거나, 보험에 들게 만들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인터페이스(UI)를 말한다.

기자가 11월초 찾은 충주시 수안보온천 H호텔은 업체의 홍보와는 달리 관광진흥법상 호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텔인것 처럼 호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면서 호텔에 상응하는 1박당 10~2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있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일반 모텔비는 4~5만원선이다. 

최근 리모델링을 했다는 이 호텔은 우선 호텔치고는 너무 비좁아 과연 호텔등급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객실 규모가 일반 모텔 정도에 불과하거나 오히려 최근에 신축한 모텔보다도 사이즈가 작아 전혀 호텔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호텔측은 3급호텔이라고 주장했으나 기자가 충주시에 문의한 결과 이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된 일반숙박업체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충주시가 수안보온천관광단지로 지정하고 매년 수억원을 투자하고 홍보해 온 것과는 달리 해당 H호텔이 제공하는 온천수는 53도가 아니라 25도정도에 불과했다. 이 호텔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호텔 안팎에 역대 왕들과 대통령들이 찾은 유명온천수라며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충주시가 8억원을 투입해 신규 개발했다고 발표한 17번째 온천공의 자연분출 온천수의 평균 온도는 46.2도에 그쳤다. 다시 말해 온천수를 추출한 즉시 자연 냉각없이 공급한다해도 53도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 

충주시는 수안보초등학교 인근 지하1,137m 지점에서 뚫은 이 온천수는 조사 결과 약알칼리성이자 무색, 무미, 무취하면서 인체에 이로운 각종 광물질(미네랄) 및 규산 이온 성분이 다량 함유된 실리카 온천이라며, 하루 양수량도 645톤/일 이상으로 기준치(150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온천지구에서 만난 한 관광객은 부산에서 왔다며 "객실이 너무 비좁고 온천수도 미지근해서 목욕은 커녕 샤워하기도 어려웠다"면서 "모텔을 개조해 겉만 호텔식으로 꾸민 이 곳에 괜히 비싼 요금만 지불하고 바가지만 쓰고 가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 관광객은 또 "룸에 치약치솔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이 전혀 없어 다른 모텔 등이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용품 패키지를 2,600원에 자판기에서 그것도 신용카드로만 판매하고 있었고, 수건도 1인당 1매정도에 불과해 앞으로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사정을 호텔측에 문의하니 호텔측은 "온천수는 처음에는 미지근하지만 점차 온도가 올라가 나중에는 53도정도가 된다"면서 "호텔급 요금이 비싸면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베짱영업을 당연한 듯 밝혔다. 

충주시는 이같은 실태에 대해 "호텔이 아니어도 호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것은 현행법(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이 아니다"라며 "다만 위생문제가 발생하거나 청소년숙박등 다른 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불만 접수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업체간의 환불 등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다만 예약을 대행한 여행 플랫폼 업체에 과대과장 광고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호텔이 아니어도 호텔 간판을 걸고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는 모텔을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데도 없다는 결론이다.  

한 관광여행전문가는 "이래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불만을 사 관광한국에 먹칠을 하게되고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달성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업계는 관광대국의 헛된 꿈을 꾸기 전에 관련법을 정비하여 하급 숙박업체들이 여행객들을 현혹하여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구태의연한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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