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은행에 횡재세 부과 법률안 대표발의.."과도한 이자순수익에 중과세"
민병덕 의원, 은행에 횡재세 부과 법률안 대표발의.."과도한 이자순수익에 중과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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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병덕 의원실 제공
사진: 민병덕 의원실 제공

경기침체와 고금리·물가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은행들은 손쉽게 큰돈을 벌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순수익에 대해 중과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초선, 사진)은 1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에 한해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 민병덕 의원실 제공
사진: 민병덕 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수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진: 민병덕 의원실 제공
사진: 민병덕 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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