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인 채무자 보호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개인 채무자 보호법 당론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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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당론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고 있다”며 “개인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고, 금융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통 개인금융 채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ㆍ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변제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현실에 비춰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며 “이렇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매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와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서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와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 재선)은 지난 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채권추심회사 등은 7일에 7회를 초과해 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해선 안 됨 ▲채무자는 채권을 연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체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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