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DSR 적용 확대로 가계부채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억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DSR 적용 확대로 가계부채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억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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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DSR(Debt-Service-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적용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를 오는 2027년까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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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총 규모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억제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89.4%에서 지난해 2분기 101.7%로 상승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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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금융 협의체’(기재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를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등을 관리한다. 정책모기지는 정책목적(실수요자 지원, 시장구조 개선 등) 달성을 위해 공적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호가목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호마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며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린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45.5%다.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낮춰주거나 높인다. 주신보 출연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내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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