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혼돈...이준석 “사퇴 없고 징계 보류”vs권성동 “윤리위 결정 수용”
국민의힘 대혼돈...이준석 “사퇴 없고 징계 보류”vs권성동 “윤리위 결정 수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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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사진 왼쪽./사진: 통일경제뉴스DB) 당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관련 당헌ㆍ당규 해석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징계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사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사진 오른쪽./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의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익명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제2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증거 인멸을 교사한 직접적인 증거나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분위기상 교사했을 것 같다는 것이다”라며 “저는 이런 징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 대표직 사퇴에 대해선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가처분이든지 재심이든지 상황들을 판단해 어떤 조치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징계 재심 청구 가능 기간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비공식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당 윤리위는 국가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해서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며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사고'로 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다. (그 기간은) 지금으로선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는) 6개월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심의·의결은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다.

제21조제1항은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9조의2는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새벽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를 징계했다. 당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선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린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진일보한 당원청원제로 당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희서 비대위원은 “비례대표 사퇴에 대한 당원 의견이 총투표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며 긴급 당원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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