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배현진ㆍ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를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사퇴서 접수는 안 됐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32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기능을 갖고 있다.
당헌 제34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하는 군요”라며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undead, the~,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가 나옵니다.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됩니다”라며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상임전국위엔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전국위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제96조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제4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19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한다. 당헌 제13조에 따르면 ‘당헌의 채택 및 개정’은 전당대회의 기능이다.
당헌 제23조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ㆍ당규의 유권 해석’ 기능을 갖고 있다.
당헌 제20조제1항은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고, 제2항은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개최일 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5일 전국위 소집이 가능한 것.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은 2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중진 의원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개최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제1∼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며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수준 지지율은 집권 여당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야당에도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