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 대표,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정치생명 끝날 위기"
이준석 당 대표,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정치생명 끝날 위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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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대표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집권 여당의 현직 대표에게 이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1년 26세의 나이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발탁돼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된 후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징계 결정으로 정치생명 자체가 끝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부터 8일 오전 2시 45분께까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올 4월 21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0시 20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0시 20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한 이유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이하, 당원)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며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해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며 “김철근 당원은 타인(이준석 당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근 정무실장 당원권 정지 2년 

윤리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씨와의 녹취록에서 장 모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의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의 이행요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철근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27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처음으로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

이후 이준석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가세연 측도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검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징계절차 불개시’를 의결했지만 올해 3월 30일 가세연 측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한 후 결국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의혹의 주요 내용은 김철근 실장이 올 1월 김성진 대표 측 장모 이사(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만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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