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 만들어”
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 만들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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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구한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제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2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제4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고, 제5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제6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임은 국민의힘도 인정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보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것.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7조제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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