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비대위 공개 반대..“비상상황 아냐, 당 더 혼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비대위 공개 반대..“비상상황 아냐, 당 더 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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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최재형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 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6조제3항제1호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 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9조의2는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형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내대표의 말 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하여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27조제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비상상황에 대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다”라며 “당 대표의 거취는 앞으로 있을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상임전국위원회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원회는 9일 오전 9시에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에선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한다.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이 정해지면 9일 전국위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한다.

이후 즉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서병수 위원장은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며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해임이 되는 것이다”라며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제5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제6항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31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4인, 선출된 청년최고위원 1인,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이준석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이다”라며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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