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고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음을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달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