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완전히' 죽이기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완전히' 죽이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07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차기 총선 공천 불가능 전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7일 오전 0시 24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6일 저녁에 개최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7일 오전 0시 24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6일 저녁에 개최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당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해 '완전한' 죽이기를 시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부터 7일 오전 0시 20분쯤까지 국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6일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아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7일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2022년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고, 이로써 위와 같은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6조에 따르면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함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함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함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 함이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