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추경안 의결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추경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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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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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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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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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경안의 총 규모는 14조원이다. 재원은 국채발행 11.3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7조원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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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초과세수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법정기한 4월 10일) 이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2021년 12월 16일에서 하루 전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ㆍ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단한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오는 2월 중 지급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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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1.9조원을 증액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22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손실보상 소요액 2.2조원에서 1조원을 추가해 소요액을 3.2조원으로 늘렸다.

이번 추경안의 1.9조원이 더해지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액은 5.1조원 <2022년 본예산 2.2조원+소진 기금변경 1조원(기조치)+2022년 추경안 1.9조원>으로 증액된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곳이 추가로 손실보상을 받는다.

2021년 9월 30일까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되고 있다. 2022년 1월 20일 기준으로 1.9조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하한액은 50만원이다.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 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정산(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분)한다.

지급절차는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선택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에서 최대 2.5만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0.4조원을 투입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5만원/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1일) 지원과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46만원/10일) 소요를 위해 0.5조원이 투입된다.

이 추경안은 1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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