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등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진
정치권,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등에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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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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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1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을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업종까지 확대했고 경영상 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공과금, 임대료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게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직ㆍ간접적인 손실보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지난 10일 방역패스 도입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등을 원칙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필요하다면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며 “자꾸 야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 곳간 털어먹고 빚잔치할 것인지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전면봉쇄는 고려하고 있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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