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놀이공원 등도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놀이공원 등도 포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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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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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 가운데 인원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한다.

현재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로 바꿀 방침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한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계획이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ㆍ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인원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서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에게 긴급 피해 보상을 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병상과 보건인력 추가 확보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백신 부작용 완전 국가책임’ 선언 ▲온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진규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사를 맞고 집에서 재택할 수 있는 초기 코로나19 치료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6시 이후에 사회ㆍ경제ㆍ종교적 활동을 다 중단하는 것이 손실보상을 결정하는  확실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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