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코로나 손실 100% 보상 위한 추경 증액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코로나 손실 100% 보상 위한 추경 증액 등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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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100% 보상하는 것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경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100% 보상하는 것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경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 100% 보상 등을 위한 추경 증액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없다”며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4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80%인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경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법률안 국회 통과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선대출 후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ㆍ임대료ㆍ각종 공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과 그로 인한 실직, 계약 취소, 시설 폐쇄로 인한 활용 불가, 해외 이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다. 관련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민,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생에는 여도, 야도 없다"며 "다시 한번 금번 임시국회에서 한국형 PPP 법안을 통과시키고 코로나19 손실 전액 보상을 위해 추경을 증액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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