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모두에게 600만원+α 지원..손실보상 보정률 100%
소상공인 모두에게 600만원+α 지원..손실보상 보정률 100%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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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1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모든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의 보정률도 100%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모든 소상공인들이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적으로 370만명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75만원~100만원이다.

최근 비료ㆍ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해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다”라며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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