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수용, 고검장도 한명숙 사건 심의 참여”
조남관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 수용, 고검장도 한명숙 사건 심의 참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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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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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것을 수용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8일 발표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총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지침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고,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지침 제5조 제2항)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지시는 비록 징계 시효가 지났으나,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지침 제2조 제2항)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줬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했다. 제 수사지휘 내용에는 부장회의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며 “핵심적인 것은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한명숙 사건은 이미 2015년 8월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작년 4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역시 대검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 한 전 총리의 신원에, 문재인 정권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한다”며 “검찰에서만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 김명수의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인가. 자기 세력의 신원과 복권을 위해 국가기관을 쥐고 흔드는 직권남용이다. 사리(私利)를 위해 공정을 저버렸다. 역사는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만큼 조속히 결론짓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안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법무부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재연되거나 거대양당의 대리전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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