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찰청 부장회의서 재심의”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대검찰청 부장회의서 재심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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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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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최종 판단에서 배제됐으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2011년 3월 23일자 법정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 여부 등을 논의하라. 이를 토대로 김씨가 그 이전에 한 법정 증언 내용까지 함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보라”며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형법 제152조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관행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차원”이라며 부장회의에서도 무혐의 의견을 내면 박범계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있었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대검찰청 부장회의 논의 결과와 관련해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성식 반부패ㆍ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

이에 따라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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