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등 무혐의 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등 무혐의 처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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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주) 펀드운용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옵티머스자산운용(주) 펀드운용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2017년 5월 22일~2019년 7월 24일)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직무유기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던 윤대진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그 후임인 이두봉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 부장검사 등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두봉 전 1차장검사 등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주)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직무유기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친분이 있던 변호사 Z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윤대진 전 1차장검사와 손준성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옵티머스자산운용(주)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이유로 각하처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7월 22일 옵티머스자산운용(주) 김재현(52)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대표는 지난해 7월 2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751억7500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올해 2월 18일 2심 재판에선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재판과 같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2월 8일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선인 등을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를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됐다.

공수처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윤석열 당선인과 이두봉 전 1차장검사 등의 혐의에 대해 “고발인은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소하고, 법원은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피의자들이 강제수사 등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사가 고소ㆍ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그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본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은 ‘윤석열이 과거 업무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 Z의 부탁을 받고 담당 검사들에게 본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Z가 당시 다른 사건의 변론을 위해 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해 윤석열과 면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윤대진 전 차장검사와 손준성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의 혐의에 대해선 “고발인은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전 경영진들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단지 고소 취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위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 이후 스스로 작성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건은 경찰 단계에서 각하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 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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