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의 한명숙 사건 재심 주장에 “입법청문회 하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의 한명숙 사건 재심 주장에 “입법청문회 하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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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발표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문회를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모해위증 조작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감찰을 방해한 검사들, 특히 감찰 방해를 지시한 장본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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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가 과연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명숙 불법 정치 조작사건이라는 것이 당초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서 유죄를 조작해 준 사건 아니냐?”라며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특별수사부 검사 중의 한 명인 윤석열 같은 분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을 덮어주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졌던 사건 아니냐? 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을 할 것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 입법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주장해 봐라.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임에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를 하고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인지 보고를 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교체해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공정한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없이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결을 도출했고 회의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는 등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 전원합의체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것이다. 너희들이 뭐 어쩔 것인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25일~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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