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 규제 11건 이뤄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 규제 11건 이뤄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방침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도 10건이 넘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5선)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6년 1월까지 11건의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자제요청과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시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3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8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 자료에서 통일부는 “2012년 10월 22일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임진각에서 계획한 대북전단 살포가 경찰의 임진각 진입 통제로 무산됐다”며 “당시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전 8시 40분께부터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2곳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북한의 대남위협, 지역주민·반대단체와의 충돌 등에 따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전단 살포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북전달 살포 제재 조치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더 강력하게 이뤄졌다”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그때는 주민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이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민 안전을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