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 살포, 국내법 위반..엄정대응..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
靑 “대북전단 살포, 국내법 위반..엄정대응..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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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국내법 위반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ㆍ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10일 통일부 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1항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탈북단체가 드론(자율 항법 장치에 의해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해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기)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은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

탈북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저장장치,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등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우선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대북전단 문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페트병 등을 무단으로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대해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 평가한다. 이들 탈북자 단체들의 거듭된 위법적이고 돌출된 행동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왔다. 반복된 불법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특히 향후 유사한 시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아울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당론채택을 준비하겠다. 미래통합당도 남북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대결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통일부가 교류 협력법을 적용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확실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남북군사합의도 전면적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위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 우리 국민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했다”며 “김여정의 경고 앞에 대한민국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북전단이 항공기와 공유수면에 그토록 위협적이었다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었느냐”며 “대북정책은 인내와 저자세의 무한 리필로 해결될 수 없다. 전략이 없는 미소는 허탈하고 힘이 없는 균형은 허무하다. 정상국가처럼 보이려다 다시 본 모습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냉철한 전략 없이는 한반도의 비극, 도돌이표 같은 굴레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남북교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폭거를 휘두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남북교류 파탄에 앞장선 북한을 향해선 일언반구 비판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런 통일부가 어느 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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