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신당우후죽순] 비이재명계 3인방, ‘미래대연합’ 창당 추진
[제3지대신당우후죽순] 비이재명계 3인방, ‘미래대연합’ 창당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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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새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
‘원칙과상식’의 무소속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선) 등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3선), 정태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 재선),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사진: 김종민 의원실 제공
‘원칙과상식’의 무소속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선) 등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3선), 정태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 재선),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사진: 김종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3인이 이낙연 신당과 합류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제3지대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을 추진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독수리 4형제'로 불리던 4인방 중 3인인 '원칙과상식'의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모여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1월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만 잘하면 선진국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후 대한민국의 다음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다. 각자도생, 승자독식에서 함께 사는 미래, ‘공존사회’로 가야 한다. 대립과 분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공존과 협력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함께 사는 미래’로 가자. 승자독식,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세상에서 연대·협력의 세상으로, 대결과 적대의 세상에서 대화와 타협의 세상으로,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가자”며 “우리는 대결보다 협력이 오늘의 인류를 만드는 데 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지혜로운 시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2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을 추진하는 여러 세력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공통분모를 만들 것이다”라며 “늦어도 설 전에는 미래대연합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당법 제4조제1항은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제5조는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고, 제6조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제1항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며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제1항은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일 정태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박원석 전 의원은 정의당을 각각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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