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주도로 ‘새로운선택’이 창당된 가운데 ‘새로운선택’ 동참을 선언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정의당이 중징계를 추진한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해 “오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피제소자 류호정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다”며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대회에 참석해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며,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 시점부로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의 전국위원회 위원, 당대회 대의원, 정의당 경기도당 성남시 분당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당직을 맡고 있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의 청년 의견그룹 ‘세 번째 권력’의 공동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 번째 권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당시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신당을 창당할 것임을 선언했다.
◆류호정 의원 “성숙한 대한민국 만드는 연합정당 건설에 더 많은 분이 함께해 달라”
류호정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연합정당 건설에 더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2월 16일까지 류호정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정의당 당헌 제2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권한을 갖는다.
제69조제3항은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의2제1항은 “대표단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의 대표로 구성한다”고, 제28조제1항은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단회의 성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단회의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제1항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제2항은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제3항은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4항은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고, 제5항은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의당 당규 제7호제10조에 따르면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등에는 당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정의당·류호정, 서로를 제명하거나 탈당할 수 없는 상황
당규 제7호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박탈’, ‘당원권 정지’, ‘제명’이 있다.
당규 제7호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상무 집행위원회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당규 제7호제21조제5항은 “상무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에게 ‘제명’의 징계를 내리면 류호정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도 불가능해져 안 그래도 적은 의석수가 더 줄고,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을 제명할 수도,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더구나 내년 1월 30일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도 불가능해 정의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