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맹공 “석유사업법에 따라 부담금 징수하라”
김성환의 맹공 “석유사업법에 따라 부담금 징수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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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이미 횡재세적 규정 있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이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이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난방비 급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지원에 쓸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경우에 횡재세를 도입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에 대한 제도가 이미 있다. (산업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금은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5년 부자감세 계획 절반만 조정해도 30조원의 민생경제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아주 상식적인 것부터 하자”며 “난방비 폭탄은 민생 위기의 신호탄이다. 뛰는 물가와 전기, 버스, 지하철 등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이다. 국회가 신속히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양당에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종합 민생대책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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