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법인세율도 인하...최고 25→22% 하향, 과표구간 2∼3단계로 단순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법인세율도 인하...최고 25→22% 하향, 과표구간 2∼3단계로 단순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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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인세에 대해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로 운영하나,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ㆍ20ㆍ22ㆍ25%)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20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 포함 27.5%)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2%, 23.2%) 및 G7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20.8%, 26.7%)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라며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ㆍ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논평을 발표해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환상을 좇을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라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합친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2020년)은 20.5% 수준으로 일본(25.1%, 2019년)·미국(21%, 2019년)·영국(19.8%, 2020년)들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ㆍ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며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불어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에 나설 기업이 과연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기업들은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다"며 "이들 상당수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주요국들에서 이들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반대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재벌·대기업에 그야말로 횡재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ㆍ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21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103개로 총 신고법인 수의 0.01%에 불과하다”며 “즉, 소수의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확실한 선물을 받지만, 정작 투자나 고용의 증가와 같이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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