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앞으로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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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러시아 하바롭스크발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 공동취재=연합뉴스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러시아 하바롭스크발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들이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 공동취재=연합뉴스

앞으로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유지되고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해 치료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택치료에 필요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을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한다.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요건은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이다.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해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현재도 우선접종직업군, 얀센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청장년층(18-49세)인 경우에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해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론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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