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4ㆍ5→3개월로 단축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4ㆍ5→3개월로 단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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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해도 사망자 위로금 5천만원
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현재 2차접종 완료 4, 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현재는 개인 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의 경우는 각각 3개월, 4개월로 1개월을 단축해 3차접종이 가능하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에게도 최대한 빨리 3차접종을 시행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2월 9일)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변경된 3차접종 간격이 도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전예약은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이 가능하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SNS(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에 당일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하는 잔여백신 접종 또한 12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10월 28일)했으며, 오는 2022년부터는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인당 5천만원)을 신설해 소급 지원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의료인력 확보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사용 ▲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19 환자 위한 코호트병원으로 전환 운영 ▲대형 공공장소에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비상계획 수립하고, 해당 제약사와 ‘생산특허사용협약’ 체결 타진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회의에서 “3차 유행 때부터 정무적인 판단이 계속 들어오면서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과학적인 방역을 제시하겠다.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슬기롭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폭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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