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재택치료 시 생활지원비 최대 48만원 추가 지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재택치료 시 생활지원비 최대 48만원 추가 지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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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특별시 제공
사진: 서울특별시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최대 48만원 더 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8일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완치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일에 154만9070원의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사전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 격리를 해제한다. 8일차부터는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의료인 판단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2022년 1월부터 경구용치료제를 확보해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투여 가능자)에게 배부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이송수단 확대를 위해 웅급상황을 제외하고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8일 개정했다.

개인차량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운전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한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 선제적 확보 및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1월 26일 대비 20개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종합병원급 7개소, 병원급 13개소)했다.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ㆍ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에 행위별 수가를 추가로 인정(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한다. 동선분리ㆍ단독진료실ㆍ대기실 등 설치비를 최대 2.5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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