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 3만명 시대' 재택치료자 관리체계 개편
'코로나19 감염자 3만명 시대' 재택치료자 관리체계 개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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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등만 집중관리 나머지는 일반 상담관리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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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인 사람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고 있지만 오미크론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해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한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현재보다 약 7배 늘려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 시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춘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한다.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 시까지 대응 가능 전망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선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도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웹페이지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다.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된다. 현재는 외출 시마다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동거가족의 격리도 간소화된다.

현재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는 것을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는 것으로 바꾼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격리 해제

격리(수동감시 대상 포함) 해제 전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 장소 방문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며,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가 가능해져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금까지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한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했고 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동네 병·의원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한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 진료) 및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한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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