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 해제,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4.1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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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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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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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 지속 ▲의료체계 여력 충분 ▲거리두기 강화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억제 효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적음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 한계에 이름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022년 4월 9일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모두 100%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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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25일까지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을 마련한다.

현행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되 높은 전파력, 높은 치명률, 백신의 중증ㆍ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연례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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