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 최대 12명까지 허용
[포스트 코로나시대]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 최대 12명까지 허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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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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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가 사적모임이 최대 12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일상회복 단계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로의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려면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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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 반응, 표적 핵산을 증폭해 검출하는 검사법) 음성자 등 미접종자 중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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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를 인정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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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1차 개편 시 도입·적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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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ㆍ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을 해제하는 등 필수 방역조치를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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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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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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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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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고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참석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고, 취식·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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