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이유는?..확진자 급증에 보건소 인력 한계 직면
방역패스 중단 이유는?..확진자 급증에 보건소 인력 한계 직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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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정부가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한정된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8일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방역패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ㆍ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고위험군ㆍ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였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선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져 연령ㆍ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ㆍ집회ㆍ행사에 대해선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ㆍ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접종 대상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8주간(2021년 12월 26일~2022년 2월 19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1.6%, 위중증 환자의 59.6%, 사망자의 60.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 완료자를 포함)다. 

5.8%인 미접종자(12세 이상, 2022년 2월 28일 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의힘 권영세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백신패스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중순에 최대를 기록해 약 27만명까지 증가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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