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공포...일상회복 "잠시 멈춤"
오미크론의 공포...일상회복 "잠시 멈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3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일까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캡처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방역패스도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가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한 것.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와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시행은 12월 6일부터 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12월 6~12일)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했다.

한편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완전히 국경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