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후 1일내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후 1일내 치료제 처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5.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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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7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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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인 사람,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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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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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게 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명지병원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박희열 교수는 지난달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10% 정도는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격리 해제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된 경우 등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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