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고객 손실 보상 결정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고객 손실 보상 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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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 보상받을 수 있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 등이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달라지면 재정산이 진행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해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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