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주)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동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6억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2022년 7월 8일, 7월 20일)을 거쳐 선부과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80대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했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