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에 공개 경고..“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 시행”
靑, 검찰에 공개 경고..“1일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 시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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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에 공개 경고를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3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제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또 오늘자 문화일보에 나온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 맡겨, 검 vs 경·청 갈등 심화’, 이 기사들”이라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또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 2명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는데 이는 전날 경찰이 사망한 수사관의 사망원인 규명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포렌식 참여 등을 요청했기 때문.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변사 사건은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 중에 이례적으로 유류품을 가져간 것은 휴대전화가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할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회에 ▲청와대ㆍ검찰의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청와대 감찰 중단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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