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ㆍ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기현 전 시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석동현 번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은 ▲선거의 공정성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선거소청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유를 안 때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