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靑ㆍ여당 vs 檢ㆍ보수야당 정면대결?
청와대 압수수색..靑ㆍ여당 vs 檢ㆍ보수야당 정면대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김기현 비리 첩보, 외부서 제보..사망 수사관과 무관"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이 연풍문 방향을 보며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취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진이 연풍문 방향을 보며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취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55, 구속)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ㆍ경찰과 검찰ㆍ보수야당의 갈등이 정면대결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보관은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감반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대결도 불사할 태세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에서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다. 그와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관련 고래고기 사건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4일 공개한 고래고기 사건 문건/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4일 공개한 고래고기 사건 문건/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어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 이렇게 적혀져 있고, 당시 2018년 1월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됐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관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그 말씀을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 그래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2018년 1월 18일에 보고돼 있는 문건을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문화 분야 해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며 해당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문건/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문건/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검찰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ㆍ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ㆍ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이 공언하신대로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혀두다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민정수석실을 타깃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의 ‘하명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이전에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한 첩보 문건 원본을 검찰이 공개하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수사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등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끝냈어도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을 못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 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행동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를 받던 검찰 수사관, 전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검찰은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추모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인의 물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는가 하면, 그의 죽음을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다. 통상 사망자의 유류품 분석은 경찰의 업무다. 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을 압수수색해 고인의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경찰은 이를 두고 '탈취'라며 반발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 '관련 수사의 필요성보다 검찰이 나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있는가”라며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규명 대상이라면,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검찰은 별건수사로 사망한 수사관을 압박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에서 개최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출신의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까지 발생했다”며 “참담한 마음이다. 그리고 왜 이 정권이 가는 길에 억울한 죽음이 쌓여 가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고인이 된 수사관이 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번 시간 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문 열어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들라' 2년 전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의 논평 제목”이라며 “'영장 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 역시 2년 전 조국의 말이다. 청와대, 문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청와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흠집 내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청와대 ‘윗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검찰과 싸우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지경이 되고 있다”며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