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 확산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논란 확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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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동원 민심 강도질”vs“사실 무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7일 국회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7일 국회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당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친문 핵심’인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이 아무 죄가 없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5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 고소ㆍ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검토 중이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8월 3일~2018년 11월 29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해진 김기현 당시 시장과 측근 관련 첩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당시 경찰은 울산지검의 보완 지휘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재지휘 건의를 했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라’는 지휘를 받고도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은 올 3월 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광역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은 민정수석실 감찰반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7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ㆍ강화를 위해 자의(恣意)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신성한 선거를 짓밟은 중대범죄로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마땅한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한다.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황운하 씨가 드디어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그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8일 명예퇴직원을 냈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며 “고향인 대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황운하 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경찰 수사를 전후해 당시 장관이던 실세 A모 씨가 울산을 방문해 황운하 씨를 수회 만난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또 송철호 씨와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위 A모 장관의 울산 지역 적극후원자라고 알려진 B모 씨가 황운하 씨와 당시 만났다는 소문도 있다.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씨는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해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해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황운하가 수사를 하명한 ‘김기현 주변인물에 대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당초 수사담당자 서 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 고발인 김 모(건설업자)씨와 결탁한 성 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해 조작된 청부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모 경위는 위 건설업자 김 모 씨와 결탁했다는 등의 죄로 울산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어제 제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받았고, 건설업자 김 모 씨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위 건설업자 김 모 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고발장은 수사담당 경찰이 대필해 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징후가 있다. 위 김 모 씨가 주장하는 사건(김기현, 김기현의 아우, 김기현의 형 등 4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장문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통례”라며 “그런데, 김 모 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겨우 3쪽에 불과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정상(情狀)관계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없는, 마치 범죄 사실만 간략히 적시한 공소장 같은 내용의 문서다. 이런 식의 문서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 또는 사건송치의견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이 김 모 씨의 고발장을 대필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 고발장에는 김 모 씨의 도장이 아니라,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이 찍혀 있다. 이것은 고발장 작성 당시 김 모 씨가 도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막도장을 새길 수조차도 없는 상황, 예컨대 ‘김 모 씨가 경찰청의 수사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아 있고 경찰관은 고발장 내용을 타이핑을 한 다음 김 모 씨로 하여금 무인을 찍으라고 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 고발장은 2018년 1월 5일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 고발장의 피고발인 K씨(김기현의 아우)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출석요구서 발송일이 같은 날인 2018년 1월 5일”이라며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배당과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피고발인 소환 등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고발장 접수일에 막 바로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것은 경찰과 고발인 김 모 씨(건설업자)가 사전에 짜고 수사에 임했던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황운하 씨와 담당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희대의 선거사기행각을 벌인 김대업의 제2탄”이라며 “더구나 황운하 씨와 담당 경찰관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독점적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이므로 그 죄질이 훨씬 더 무겁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이라며 “유재수 감찰농단,황운하 선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에 이르기까지 이 3종 친문농단 게이트, 이 정권의 정말 민낯이다. 이것을 저희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당의 TF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첩보를 받은 경찰이 야당 단체장 낙선을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권의 선거개입이며,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게다가 당시 첩보를 넘긴 청와대 감찰반의 지휘자는 바로 조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정권 실세의 비위 감찰을 무마시키고, 현직 시장에게 누명을 씌워 친정권 인사를 당선시키는 등 권력 게이트의 행동대장이었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권력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고 문 정권을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울산지검의 서울중앙지검 이송 건’에 대해선 환영 입장이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고 한다.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진즉 진행됐어야 할 수사사항이다. 비록 뒤늦긴 했지만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운하 청장은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 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 즉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뿐이다. 거듭 거듭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첩보 입수 경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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