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 거듭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 거듭 압수수색 유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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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4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A행정관은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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