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하명 수사 없었다. 불법이라 제보자 밝히지 않아”
청와대 “김기현 하명 수사 없었다. 불법이라 제보자 밝히지 않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6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4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는 없었고 제보자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윤도한(사진) 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도한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며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구남구, 초선)은 4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별동대' 출신으로 검찰 출두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생전에 동료와 친구들을 두루 만나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집요하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캐물어서 괴롭다'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며 “A 수사관은 '차라리 유재수 수사 정보를 알 수 없는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것이 제보 요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허구적 주장을 제보라는 이름을 달아 유포하면서 고인의 비극적 선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곽상도 의원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늘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포함해 향후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단호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한 것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당시 총리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A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얘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 전 시장 비리 측근 사건은 2016년부터 건설업자가 수차례 울산시청과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언론을 통해 시민 대부분에 알려진 사건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청와대 A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후 가끔 친구와 만난 적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저는 저의 이번 행위에 대해 추호의 후회도 없다.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다만 왜곡된 여론 때문에 불안해하는 공무원 가족과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곽상도 위원장은 이날 “선거개입 관련해 지난 2018년 3월과 올 3월 두 차례 황운하를 고발한 적이 있다. 이후 청와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청와대 전ㆍ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을 했다”며 “고발 대상은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8명을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12월 5일) 14시 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