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하명수사ㆍ별동대 의혹 정면부인..“수사관 사망이유 밝혀야”
靑, 김기현 하명수사ㆍ별동대 의혹 정면부인..“수사관 사망이유 밝혀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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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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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과는 사무실을 달리 쓰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인 ‘별동대’를 운용해 왔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특별감찰반원 출신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제1항제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 이것을 담당하게 돼 있었다”며 “2017년경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 현원이었고, 그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인데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한 것.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이행충돌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 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그리고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고, 그래서 2018년 1월 11일 그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의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는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두 분의 특감반원들이 ‘직제상 없는 일이라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2017년 8월~2018년 11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관련) 첩보가 내려온 시점은 2017년 12월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거의 6개월 남은 시점이다. 그쪽(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누구인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출마 여부도 불확실한 시점”이라며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됐는데 울산경찰청이 그거를 덮어두고 있어야 하나?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데 덮어두면 직무유기 아니냐?”며 선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이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불기소로 결론 내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불기소 결정문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다.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황 청장 등을 고발했으니 경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넣고 트집을 잡아보겠다는 심산 아니냐. 그래서 수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일부러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계속 유죄라고 하는 경찰의 결론이 옳은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옳은지 특검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변명만 나열한다고 해서 권력형 게이트의 의심을 해명할 수는 없다. 의혹만 더욱 커질 뿐”이라며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의혹을 감출 생각하지 말고 사건의 전말을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에 근무했던 모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라며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살을 당했다’ 이 정권 들어서 타살성 자살, 끊이지 않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구남구)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백원우 별동대 소속 직원이었던 분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며 “이분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울산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별동대 직원이 울산을 직접 찾아간 사실을 밝히자,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이 부담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별동대에 파견됐던 검찰 직원이 청와대 재직 중 했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범법 행위가 없었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어떤 불법 감찰이 있었는지, 수행한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국정조사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정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처 간의 불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고 말했다.

곽상도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의) 친인척 관리팀과 백원우 사찰(감찰팀)팀이 있었다”며 “친인척 관리팀은 규정에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본다. 백원우 사찰팀은 문제가 다르다. 검찰 출신 1명 경찰 출신 1명이 있었다고 하고 사정기관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이 내용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직보했다. 김기현 전 시장 때문에 울산에 내려가 첩보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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