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통과...김건희 증권법 & 대장동 50억 클럽법
쌍특검법 국회 통과...김건희 증권법 & 대장동 50억 클럽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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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뇌물 의혹 등 수사
28일 국회 본회의./사진: 이광효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사진: 이광효 기자

김건희 증권조작 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를 수사하기 위한 일명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이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며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며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

제6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며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11조는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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