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에 류호정 의원 부당해고 논란
설상가상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에 류호정 의원 부당해고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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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 있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의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사과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의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사과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전 대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성추행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한 정의당에서 같은 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의 부당해고 논란까지 불거졌다.

제도권 어느 정당보다 강력하게 여성ㆍ노동 인권 신장을 표방하던 정의당이 평소 주장과 모순되는 악재로 인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의당의 한 당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류호정 의원은 해당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으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해당 비서에게 해고 사유로 제시한 픽업 시간 미준수도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 날 7시 이전에 출근케 함으로써 출근과 퇴근 사이에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며 “또한 앞에서 말한 사유에 대해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 근무를 명했다(사실상 왕따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위원은 입장문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됐다.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다.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라며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다.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호정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성평등 또한 정의당의 당명이고 진보정당의 정체성이다.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여성 정당인으로서 당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울타리는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모두 착각이었던 것 같다”며 “어떤 변명도 필요 없이 ‘너희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참 옳다, 비판이 얼마큼이든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중앙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ㆍ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중앙당기위원회는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중앙당기위원회는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헌ㆍ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ㆍ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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