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내규를 개정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60%로 확대한다.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감정가는 공시가ㆍ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사례들이 많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ㆍ감평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중개사는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감평사는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시ㆍ도지사는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1회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게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ㆍ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