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전세가율 90%까지만 반환보증..사기 가담 중개·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올 5월부터 전세가율 90%까지만 반환보증..사기 가담 중개·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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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올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올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내규를 개정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악성 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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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60%로 확대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감정가는 공시가ㆍ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사례들이 많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ㆍ감평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중개사는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감평사는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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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시ㆍ도지사는 그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1회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게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ㆍ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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