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에 윤석열의 특명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중단"
전세사기대책에 윤석열의 특명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중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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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추가 지원 대책 종합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최근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자가 3명이나 죽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를 일시중단한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세입자는 즉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른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다.

모든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아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매 일시중단 주택을 선별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와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을 실시해야 하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선순위 채권자 권리 침해 ▲우선매수권 부여로 인해 주택 경매가 하락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행정안전위원회, 3선)은 18일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우선해 변제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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