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무료 법률구조,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무료 법률구조, 대출금리 인하 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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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한은행 제공
사진: 신한은행 제공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1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의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천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우리은행 제공
사진: 우리은행 제공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진: 우리은행 제공
사진: 우리은행 제공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p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은행에서 채권들을 대부업체로 넘겨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은 정부에서 (경매 유예를) 압박하기가 일반 시중은행처럼 편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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