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법률안 발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임대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이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에 이은 전세 시장의 혼란을 틈타 일명 ‘빌라왕’이 등장하는 등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세대 서민층으로 밝혀지는 등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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